[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예방주간(11. 19. ~ 11. 25.)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예방주간(11. 19. ~ 11. 25.)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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