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