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실제로 규석 채굴 채취 업무를 했다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