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시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