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운행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8시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신시가지 밸류호텔 사거리와 유승한내들-중흥S클래스 아파트 구간 두 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서귀포경찰서 경찰 등 총 19명이 참여했고, 순찰차와 싸이카 7대의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