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