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