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고 사라진 것으로 봐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