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 8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되어 의무사용기간 10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780개소 1,299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