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안전망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내·외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 생활안전 보호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학생 안전 특별기간」 중, 학교에서는 수능 이후 심리적 이완, 호기심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학교 밖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 밖 폭력 예방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교외 생활지도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