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참고로 문교부는 1960년 5월 20일 훈령 제68호로 ‘사학기관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준칙에 대한 일’을 공포했고, 1986년에는 문교부 예규 제184호로 정관 준칙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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