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