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민의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내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오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간제 일자리로, 지난해까지 3,565명이 활동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9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으로 채용됐으며 계약 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이다. 체납관리단은 크게 전화 상담원과 실태조사원으로 나뉜다. 전화 상담원이 납세자의 주소와 체납세액, 체납처분 현황 등 기초정보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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