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는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다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