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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