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채권·채무, 도난 등의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