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 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 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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