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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