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민생현장에서 국민 불편 재발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 위해 개선하도록 권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