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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