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