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부실시공 예방과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점검을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 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 3,000㎡ 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