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국민혈세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한 대구시장 질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한 것을 지적하고, 소송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패소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것에 대해 소송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이태우 기자는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그중에서 “12일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과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표현이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