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등 당사자 불복권한 보장, 보험 확인 절차 개선 병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여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