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점검·감독 결과 반드시 확인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10.13.) ‘현장점검의 날(제7회)’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