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금번 조례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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