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개 사항 행정명령 발령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10개 사항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새와 축산차량·농장 관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