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2021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량조사는 도로법(제102조)에 근거해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24시간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를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 지점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2021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량조사는 도로법(제102조)에 근거해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24시간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를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 지점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