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