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울 서초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등록 미등록자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개시한 것이다.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집중단속은 양재천‧여의천‧반포천 등 지역내 주요 하천 산책로와 공원‧주택가‧민원신고 다발지역 등 반려견 동반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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