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울 서초구는 9월부터 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을 기존 두자녀 이상 가정에서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간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에 월 50시간의 아이돌보미를 6개월~12개월 동안 파견하는 것으로 이용가정의 부담금은 1회 3,000원으로 저렴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