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 2022년까지 각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유로(약 970억엔)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