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과 발전 등 지원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