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인위적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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