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파주시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고 등록대상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파주시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고 등록대상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