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질서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거창군은 쾌적한 도로환경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가지 내 도로(인도) 상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거창읍 시가지 도로와 인도 상에는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유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군이 수시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