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매매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 10건 중 5건은 경징계 처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