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도 내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