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 아동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와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10월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월까지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