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지난 해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년 2만 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만 8천명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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