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동시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안동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됨에 따른 부정유통도 함께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