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울 성동구는 이달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성동구민에게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유도하여 동물 보호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입양비 지원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