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파주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더 많은 농민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에 국한됐으나, 변경 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