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창녕군은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뇨퇴비)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비료생산업체를 점검하고 무허가 비료업자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창녕 마늘과 양파는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달성에 기여하는 효자상품으로 군 전역에 대규모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마늘, 양파의 파종 전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가축분뇨퇴비로 우분과 계분 등을 섞어 살포하는데,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에서 악취가 발생해 불쾌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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