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0개소, 122,260㎡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