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고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부터 전면 개정되는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에 맞춰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고시가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검사 대상 항목이 경매전 농산물은기존 190종에서 349종, 유통 농산물은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