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부담 줄이고 빠른 보수위해 102억 원 합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