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인천광역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