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