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교육자료 활용, 타구 및 타시도 배포로 노점업무 견인차 역할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전 유성구는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업무에 대한 단속사례와 대처방안, 민원처리요령 등을 담은『유성구 노점단속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로 나오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행인의 보행 및 교통흐름을 방해해 단속대상에 속한다.